2025년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공고
최대 7,000만
2025.01.24 ~ 2025.02.26
모집마감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예술분야 예비창업자·초기기업의 사업화 자금지원 및 전문 창업보육을 통한 예술기업 육성 및 자생력 제고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공통) - 사업화 자금 30백만원~최대 70백만원(자기부담금 10% 필수) Ÿ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용, 지식재산권 등록비, 홍보비 등 지원사업 관련 소요비용 - 선정기업별 지원금은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 - 총사업비(100%) = 국고보조금(90%) + 자기부담금(10%), 총사업비 정산 필수 ○ 창업보육(공통) - 성장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 지원 - 신청대상 구분(예술분야 기획·제작, 유통·배급, 서비스)에 따른 예술분야 창업보육 프로그램 구성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선정기업 보육 프로그램, 대면/비대면 필수 참석 원칙) 지원 - 기업별 전담 및 심화 멘토링, 전문가 교육 투자상담회, IR 데모데이, 크라우드 펀딩, 기업협력 등 민간재원 유치 지원 ○ 맞춤보육 프로그램(택1) - 초기창업① 【예술기업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국내시장 판로개척】 · 초기 창업기업의 상품·서비스, 기획·제작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 초기 창업기업의 매출 증대 및 유통망 개척을 위한 국내시장 판로 지원 - 초기창업② 【예술기업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성과관리(공통) - (성과관리) 지원사업 전, 중간, 종료 이후 목표 설정 및 측정 - (중간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참여 성실도 등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최종평가) 사업수행 종합평가,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금 지급 ※ 우수기업 차기년도 지원 신청 시 혜택 부여 (혜택 사항 추후 안내)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유의사항
○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개시 후 3년 미만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하며,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는 예비창업자로 신청 -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 중인 모든 창업기업 지원사업 중 1개만 신청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기업)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근로기준법」제43조 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단체)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기업,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체) - 기업 또는 단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 2025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된 후에는 1개 사업만 선택해야 함. 추후 중복수행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되며, 이후 예술분야 창업기업 공모사업을 포함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타 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 - 단, 본 공모사업 접수 마감일(`25.2.26.(수))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 종료) 또는 3개월 이내(~`25.5.26.(월)) 협약 종료 예정인 기업은 신청 가능함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함. 단, 다음 각호에 따라 중복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부분의 비용 집행단계에서 중복하여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복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집행비용에서 제외하여 정산하거나,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비용의 중복집행을 사전에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비용 집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비용 불인정, 기타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창업 공간지원, 공유 오피스 등 공간만 지원받는 경우 · 창업 사업화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 · 컨설팅, 멘토링 등의 창업 보육지원만 받는 경우 · 홍보, 바우처, 교육지원 등의 일회성 지원만 받는 경우 · 공연 및 전시 개최 등 프로젝트 성 지원만 받는 경우창업 공간지원, 공유 오피스 등 공간만 지원받는 경우 · 창업 사업화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 · 컨설팅, 멘토링 등의 창업 보육지원만 받는 경우 · 홍보, 바우처, 교육지원 등의 일회성 지원만 받는 경우 · 공연 및 전시 개최 등 프로젝트 성 지원만 받는 경우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제출 외 e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
문의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기업육성팀 02-708-2248, 2258 startup@gokams.or.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bojo.go.kr/bojo.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6
모집마감2월 ~ 4월
4월
4월 ~ 5월
5월 ~ 8월
8월
8월 ~ 9월
9월 ~ 11월
12월
첨부 서류
2025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공모 요강(16).pdf
붙임 1. 2025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서식(5).hwp
붙임 2. 2025 예술분야 초기창업 별첨양식 모음(5).hwp
붙임 3. e나라도움_[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5).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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