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재공모(분할과제명 : 고 유량 팬 및 다단 저압터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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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 2022.09.15
모집마감국방과학연구소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PM과제의 분할과제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주요 연구개발 요구 내용 - 고 유량 팬 설계 기술 ․ 팬 유로 설계 기술 ․ 팬 정익 및 동익 공력 설계 기술 ․ 팬 구조 설계 기술 ․ 팬 공력 및 구조 해석/평가 기술 ․ 리그시험용 팬 및 리그제작 - 다단 저압 터빈 설계 기술 ․ 저압 터빈 유로 설계 기술 ․ 저압 터빈 노즐 및 블레이드 공력 설계 기술 ․ 저압 터빈 내부 냉각 및 구조 설계 기술 ․ 저압 터빈 공력 및 구조 해석/평가 기술 - 저압 축 회전체 설계 기술 ․ 저압 축 회전체 설계 기술 ․ 저압 축 구조/로터다이나믹 해석/평가 기술 - 연결 주유로 구성품 설계 기술 ․ 바이패스 덕트 설계 기술 ․ 팬-고압 압축기 연결 덕트 설계 기술 ․ 고압 설계 기술 ․ 리그시험용 고압 압축기 및 리그 제작 ․ 고압 터빈-저압 터빈 연결 덕트 설계 기술 ․ 혼합기 설계 기술 ․ 노즐 설계 기술 ․ 연결 주유로 구성품 공력 및 구조 해석/평가 기술
지원 대상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및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적용범위)에 따른 방산업체·일반업체·중소벤처업체·대학·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 등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연구개발과제 관련 인원 또는 협력 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 당시 위법행위(법령 위반 이외에 기관 자체의 취업 규칙 위반 등 포함)로 연구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안(또는 협약)이 무효로 될 수 있음 바.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제안(또는 협약)이 무효로 될 수 있음 사.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포함 최근 2년 동안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포함) 및 연구책임자(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제한 이력(제재종료일 기준)을 제출해야하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관련자료 미제출시 상기 '바' 항에 따라 입찰 무효 아.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기관(업체)은 상기 '가' 항에 해당되어야 하고, 제안서에 참여범위/비율을 명시,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한 기관(상기 '가'항 해당기관)을 인정하며,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컨소시엄 기관(업체)도 연구개발참여기관으로 인정하여 협력기관의 권익 보장 자. 제안기관은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필히 제출
유의사항
○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비 전부를 출연한다. ○연구개발비 산정은 국방과학연구소 내부규정(협약요령)을 적용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를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술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와 동법 시행령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및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 표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기관(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 ○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 청렴서약서(붙임6)를 제출한 기관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2) 본 공모에 관련하여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를 따른다. ○제출되는 자료(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등)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학계, 민간 평가위원 포함)들에게 인터넷 사전 배포 및 열람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군사보안상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성, 보안성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없거나 단수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기관(업체) 응모 시 단수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한다. ○최초 공고일 포함 2년 동안 참여제한(제재 종료일 기준)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경우 제안서 평가시에 감점제도(“연구개발 성실도”에 따른 감점 : 붙임8 참조)를 적용한다.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분량 및 제출서류를 준수해야 한다.(제안요청서 “9.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및 “11. 제출 방법” 필수 참조). *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 본권 및 제안서 요약본의 초과분량은 평가에 미반영 선정절차에 있어 본 ‘기타 유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4)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5)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협약요령(국방과학연구소 소규)
문의처
○ 책임자 : 국방과학연구소 김 유 일 (전화번호 : 042-821-3402) ○ 담당자 : 국방과학연구소 홍 윤 기 042-821-0510 ※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메일 제출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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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9.15
모집마감2022.09.05
2022.09.15
2022.09.07
2022.09.15
2022.09.30
2022.09.30
첨부 서류
미래도전국방기술 PM과제(분할과제) 공모문 및 제안요청서(재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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