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재도전특별자금)
최대 1억
2025.01.06 ~ 2025.12.31
D-14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내용
○ 융자규모: 2,500억원 내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희망형) 1억원 · (일반형) 7천만원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 대상
○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단,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25h 이상):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 - (재창업 초기단계)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채무조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 ‘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직접대출 한정) ○ 대리대출은 1월 2일, 직접대출은 1월 6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공고문 페이지 5~8 참고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 강원재단 033-260-0001 - 경기재단 1577-5900 - 경남재단 1644-2900 - 경북재단 1588-7679 - 광주재단 062-950-0011 - 대구재단 053-560-6300 - 대전재단 042-380-3800 - 부산재단 051-860-6600 - 서울재단 1577-6119 - 세종재단 044-865-0550 - 울산재단 052-289-2300 - 인천재단 1577-3790 - 전남재단 061-729-0600 - 전북재단 1588-3833 - 제주재단 064-750-4800 - 충남재단 041-530-3800 - 충북재단 043-249-5700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147첨부 서류
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hwpx
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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