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기술이전사업화 및 구매연계ㆍ상생협력) 시행계획 공고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사업에서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최대 2년, 6억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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