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양자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서울형 R&D 지원사업)

최대 2억

2025.03.25 ~ 2025.04.16

모집마감

서울경제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25 ~ 2025.04.16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억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서울경제진흥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2222-3835

사업 개요

서울 양자 중소기업 유망기술 개발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내용

○ 과제당 최대 1년, 최대 2억원 이내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사업 신청 시 제한 없으나, 6단계 이상 목표 ○ 양자기술 개발 전 분야 - 양자 컴퓨팅 ·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초고속 병렬연산이 가능한 컴퓨터 ☞ ex) 알고리즘, 시뮬레이터, 범용양자 컴퓨터 등 - 양자 통신 ·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물리적 보안 통신 및 양자컴퓨터 등 양자 기기간 네트워크 기술 ☞ ex) 양자암호통신, 양자 네트워크 및 전송, 오류정정부호 등 - 양자 센싱 · 전자기장, 중력, 빛 등의 영향에 따른 양자 상태 변화를 이용한 초정밀 계측 기술 ☞ ex) 전자기장 센싱, 광이미징 센싱, 시간 주파수 센싱 등

지원 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중 1개 이상 반드시 필수 + 기업(선택)(지역제한 없음. 단, (주관) ‘기업’ + (공동) ‘기업(외국법인 포함)’만으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체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 사업 문의 - 양자 기술개발 02-2222-3835 kmk1994@sba.seoul.kr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 070-7710-905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seoul.rnbd.kr/client/index.jsp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산·학·연 협력R&D·엔지니어링차세대 산업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4.16

모집마감
서류평가

5월

발표평가

5 ~ 6월

현장점검

6월

최종선정위원회

7월

선정결과 안내

7월

연구지표 진단

7월 말

협약체결

8월

첨부 서류

[붙임1] [공고문] 2025년 양자 기술개발 지원사업.hwp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2025년 양자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hwp

[붙임3-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년 개정)_최종.pdf

[붙임3-2] 산업기술분류표.hwp

[붙임3-3]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_표.xlsx

[붙임4-1] [2025. 3. 7. 일부 개정]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개정 전문.pdf

[붙임4-2] [2025. 3. 7. 개정]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문.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여성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우대가점 증빙서류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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