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4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 공고
바로지원 가능-
2024.08.02 ~ 2024.12.31
모집마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경기도 내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자문 및 상담을 통한 채무 신속 조정으로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기회 제공
지원 내용
○ 공적채무조정(파산·면책 및 회생) 전 과정 지원 -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상담 후 공적 및 사적채무 조정 구분 - 공적채무조정 구분 시 전담 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지원 및 파산·면책 및 회생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밀착 지원실시 - 사적채무조정 구분 시 신용회복위원회 및 새출발기금 등으로 연계
지원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별첨1] 참조 - 사업지원 제외 업종[별첨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페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180일(6개월이상)이 경과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기준 - 파산(면책)·회생 불허가 사유가 없는 자 - 채무자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규모 고려 적합한 자 -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략 등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사업관련 채무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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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문의 - 법무법인 대표번호 02-2135-3185 ○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8001
사업 신청
이메일 : yhko@jihyanglaw.com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2.31
모집마감첨부 서류
채무조정(폐업지원)_신청서.hwp
폐업지원_공고문(안).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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