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최대 20억
2022.03.08 ~ 2022.03.11
모집마감보건복지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제4항) -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제2항) - 제3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지원 내용
○ 실태조사 -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규모 및 생활실태 파악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파악 ․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을 통한 사각지대 규모 추정 ․ 사각지대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생활실태와 욕구 파악(정태/동태) ․ 소득 및 자산 실태 ․ 박탈 및 생활여건(주거, 의료, 교육, 에너지 및 근로) ․ 기타 욕구 및 생활실태(복지인식, 수급실태 등)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변화 등 정책변화 효과 분석 ○ 최저생계비 계측 - 전물량방식 - 표준가구(4인가구, 성인2명 및 자녀 2명)의 최저생계비를 마켓바스켓으로 계측한 후 가구균등화 지수 및 비목별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 - 기존 공식적 최저생계비(1999, 2004, 2007, 2010, 2013, 2017)와의 일관성 유지 -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계측 - 가구원의 주거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 등) 최저주거비 차이를 감안한 최저생계비 계측 - 가구원의 인구경제학적 특성별(장애인, 노인, 한부모) 최저생계비 계측 - 기타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 평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대안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성 평가 -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각지대 변화 분석 - (급여의 적정성)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를 통한 평가와 1인 및 4인 가구 심층분석을 통한 급여의 적정성 분석 - (탈수급 효과)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특성과 탈수급 특성 파악
지원 대상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 자격 :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컨소시엄의 구성(공동 수급) -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사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문의처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주무관 이호숙 - 전화번호 : 042-724-7360 FAX 0505-480-1176 ○ 수요기관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양국희 - 전화번호 : 044-202-3057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rfp.g2b.g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3.11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20222657-00_1645058424865_공고서.hwp
제안요청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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