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능동형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형 플랫폼 기반 솔루션 개발

최대 128억

2025.05.02 ~ 2025.05.23

모집마감

과학치안진흥센터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5.02 ~ 2025.05.23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28억담당부서전략기획본부지역전국주관기관과학치안진흥센터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70-4066-2267

사업 개요

지구대와 순찰차를 융합해 순찰 상황을 능동적으로 인지 및 판단하는 AI 기반 움직이는 지구대 솔루션 개발

지원 내용

○ 능동형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형 플랫폼 기반 솔루션 개발(차세대 지능형 순찰 플랫폼) - 경찰의 순찰업무 관련 신고/현장 데이터 수집·생성·정제, AI 알고리즘 개발, 순찰차 탑재 및 외부 연동 플랫폼 개발, 지능형 예방 순찰 시스템 인프라 구축 - 지구대와 순찰차를 융합해 순찰 상황을 능동적으로 인지 및 판단하는 AI 기반 움직이는 지구대 솔루션 개발 - 경찰의 순찰업무 관련 신고/현장 데이터 수집·생성·정제 - AI 알고리즘 개발 - 순찰차 탑재 및 외부 연동 플랫폼 개발 - 지능형 예방 순찰 시스템 인프라 구축 - 총 지원기간: 2025. 7. ~ 2029. 12.(2+3년, 54개월) - 총 연구비: 128.83억원 내외(25년 기준 6.66억원)

지원 대상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시 필수 제출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신청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일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콜센터 1877-2041 ○ 평가 및 과제 지원 관련 문의 - 과학치안진흥센터 전략기획본부 권영만 연구원 070-4066-2267 ykwoun1@kipot.or.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3055&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협·단체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생활안전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5.23

모집마감
사전검토

5월 말

선정평가

6월 초중순

평가 결과 검토

6월 말

연구개시

7월 초

첨부 서류

1-1. (필수, 웹입력) 연구개발계획서(표지).hwpx

1-2. (필수, 작성하여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본문1)_업로드 필요.hwpx

1-3. (필수, 웹입력) 연구개발계획서(본문2).hwpx

2.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hwpx

3. (필수)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hwpx

4.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hwpx

5.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hwpx

6. (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4).hwpx

7. (해당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hwpx

★붙임1. 2025년도 능동형안전서비스제공을위한이동형플랫폼기반솔루션개발 신규과제 공고문_vF.pdf

붙임3. 참고자료(규정 및 IRIS 매뉴얼 등).Zi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연구개발계획서(본문2)* 연구개발계획서(표지)*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기업)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업)중소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기업)중견기업확인서 및 대기업 증빙자료(기업)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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