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 청년인턴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
2024.06.26 ~ 2024.07.16
모집마감서울특별시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는 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구직자의 직무경험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 청년인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의 SW·DT 분야 실무중심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의 청년인턴 참여 및 참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유망 분야 우수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참여기업에 청년인턴 인건비 제공(3개월)
지원 대상
○ 서울핀테크랩·제2핀테크랩, 서울 AI허브, 바이오허브 입주기업·졸업기업·멤버십기업 - 서울에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둘 것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파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출 것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청년인턴 기간 만료 후, 인턴 참여자를 연계 채용하는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월 약 239만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제외) 이상의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협약사항)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를 선발하려는 사업장 *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참여자로 참여 불가 * 참여자 선정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세내역 확인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이란, 동일한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등)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 청년인턴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 및 전담 인력 배치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 -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직장내갑질,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제한 기간 별도 검토 후 1년 이상 참여가 제한되며 성폭력 등 중대사안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향후 참여 제한 가능 ○ 이메일로 우선 제출 후, 원본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할 것(번호 순으로 배열) ※ 1) 참여신청서는 한글파일로도 제출
문의처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훈영 주무관 02-2133-5448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빌딩) 19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훈영 주무관
이메일 : lhy82@seoul.g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7.16
모집마감2024.07.22
2024.07.25
2024.07.30
첨부 서류
참여기업 모집공고(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 청년인턴 지원).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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