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2024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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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 2024.11.22

모집마감

전라남도 담양군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11.20 ~ 2024.11.22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지역전라남도[담양군]주관기관전라남도 담양군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61-380-3129

사업 개요

담양군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024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1년차, 취업장려금):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 2024년 정규직 채용자 ○ (2년차, 고용유지금):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 2023년 정규직 채용자 ○ (3년차, 근속장려금):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2022년 정규직 채용자 ○ (4년차, 장기근속금): 500만원(청년 500) * 2021년 정규직 채용자 ○ 지원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담양군에 소재하고,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참여자 자격: 청년 -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로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정규직으로 1~4년차 근속하고 있는 자 * (1년차 신청) 8월 내 정규직 채용 : 11, 12월 지원금 지급, 월 내 정규직 채용: 12월 지원금 지급 (10월 이후 채용 시 지원 불가) * 군필자의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유의사항

○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시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참여기업 중 ’23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 다만, 대상자(참여 청년)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외대상 참여자 (근로자)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세전기준으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 합계 (일괄지급 수당 등은 12개월 분할 반영) -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지원(수당, 자산형성 지원 등)을 받은 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담양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 061-380-3129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본관(1동) 3층 경제교통과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11.22

모집마감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2024.12.06

첨부 서류

2024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hwp

2024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공모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4대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완납증명서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2년간 자산규모 확인자료* 고용현황 확인자료* 근로자 관련 서류* 기업평가서* 정보활용동의서기타 평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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