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2022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공고
충남 당진시 내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의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ㆍ보수, 노후기자재 교체ㆍ구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ㆍ보수, 노후기자재 교체ㆍ구입 지원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우인철 041-350-4136
방문 및 우편주소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