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공모(대형ㆍ중소형마트)

바로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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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023.12.18

모집마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12.08 ~ 2023.12.18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공공식품지원부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6300-1757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가계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대형/중소형 마트) - 지원내역 : 개인 소비자 대상 국산 농축산물 할인금액(보조 100%) - 할인대상 : 할인한도 관리를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 - 할인율 : 할인품목 소비자 구매액의 20% 할인 - 할인한도 : 행사주기별(일주일) 1인 1만원 * 명절 등 특별행사 기간에는 할인율, 할인금액 등이 상향될 수 있음 - 할인품목 : 국산 신선 농축산물 등 농식품부 지정품목 - 행사기간 : 사업자 선정 완료 후 `24년 11월까지

지원 대상

○ 공통 - POS기가 중앙조직 통해 관리되고, 소비자 결제 시 자동할인, 특정 품목(국산 농축산물 중 지정품목)에 할인 설정, 할인율/할인금액/할인한도 등 행사방침에 따라 전산시스템 변경 가능 - 중복할인 제한(행사기간 내 인당 할인한도, 할인율 준수),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 홍보물(온·오프라인용) 게시 및 적용 가능, 모든 결제수단(현금, 카드, 상품권 등)에 할인적용 - 영수증에 할인내역 표시, 수혜소비자 구분이 없는 업체(유·무료회원간 차별 등 불가), 계열사는 1개 대표업체(중소형마트는 본사 대표)에서 타 계열사(지점, 가맹점) 포함하여 신청하며 대표업체에서 사업관리 필수 - 개별 온라인 홍보페이지(대표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각종 홍보가능 매체) 활용하여 행사 시기별 참여지점정보 및 행사정보 게시 가능,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실적취합·성과분석·정산 등 필요 시 각종 자료 제출협조 가능 ○ 대형마트 : 기업형태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이거나 산업분류가 대형마트로 분류, 대형 매장을 갖추고 농축산물 등을 소매하는 업체(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자체할인행사 실시, 자체할인행사 및 홍보비용은 자부담) ○ 중소형마트 : 기업형태가 중견·중소기업이거나 산업분류가 슈퍼마켓 등으로 분류,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농축산물 등을 소매하는 업체(중소형마트 연합하여 지원 시 대표사를 통해 신청필요, 동일 POS시스템 사용하여야하며 대표사 통한 예산배정, 정산, 자료제출 등 통합 행사 운영 가능하여야함) ※ 기업형태 중견기업, 산업분류 대형마트 시 대형마트로 지원 / 기업형태 대기업, 산업분류 슈퍼마켓 시 대형마트로 지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할인대상 : 할인대상을 특정(유료회원 등)하여 추진할 수 없고, 특정 결제수단을 요구할 수 없음 - 할인한도 : 중복할인 제한 - 할인품목 : 수산물, 수입 농축산물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사업기간 사업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자의 전체 거래실적(최근년도 실적 포함) 및 부류별(ex.청과 등), 품목 할인지원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필히 자료를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사업취소 및 미정산 될 수 있음) -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보조사업자(예치형)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 aT 및 aT 선정 정산업체에 정산 자료 및 증빙 등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받은 후 제출, 10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아래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발생이자 포함)하고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함 ·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사업을 중도포기 하는 경우 · 모니터링 결과 할인행사 미준수 시(aT 등에서 수시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정부정책 변경 등 기타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판단 시 - 행사 실적 등 증빙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aT 등 내·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환불 내역은 할인지원금로 불인정하며 환수조치

문의처

aT 공공식품지원부 02-6300-1757

사업 신청

이메일 : sale@at.or.kr

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로컬마켓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12.18

모집마감
자격심사
제안서평가

2023.12.31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2023.12.31

사업결과보고

첨부 서류

'24년+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대형,+중소형마트)+모집공고문.hwpx

'24년+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대형,+중소형마트)+참여신청서+및+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서.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공문* 인감증명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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