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기업 지원계획 공고(출연 R&D)
투자·R&D·글로벌진출 등 기업성장과 관련한 민간의 전문적인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R&D 자금을 출연 및 투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
○ 출연 R&D - 기술기반 유망 중소벤처를 민간 VC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을 활용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 - 지원기간: 36개월 (3년) - 지원규모: 최대 12억원 ○ 지원분야: 전략기술 기반의 혁신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를 영위하는 딥테크 중소벤처기업 - 초격차 10대 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및 탄소중립 분야 124개 품목
○ 출연 R&D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받고 추천된 중소벤처기업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R&D평가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2280-0422, 0427, 0426 ○ 지분투자 신청서 작성, 지분투자 심사 등 - 한국벤처투자 02-2156-2223, 2477, 2231 ○ 민간투자 조건, 신청 조건 확인 등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280-0492, 0493, 0494, 0496, 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