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프리미어 1000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계획 공고
바로지원 가능○ 혁신성·성장잠재력을 갖춘 산업 부문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 정책금융기관에서 혁신 프리미어 기업 전용 금융 상품을 신설하여 대출·보증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 지원 ※ 단, 혁신 프리미어 1000에 선정되어도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금융지원 외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정책금융기관의 비금융지원도 병행 * [별표3] 혁신 프리미어 1000 금융·비금융지원 주요 프로그램 참조 ○ 금번 선정시 지원 기간은 2026.12.31.까지임 ○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지원 프로그램 - 산업은행 · 전용상품 사용시 금리 최대 △0.9%p(원화 기준) 감면 ·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 ·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 부여 - 수출입은행 · 금리 최대 △1.0%p 감면 ·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 수출자금의 경우 수출실적의 100% 이내로 한도 확대 (vs. 50~90%) - 기업은행 · 금리 최대 △1.3%p 감면 ·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90%로 한도 확대 (vs. 80%) ·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30%) 부여 - 신용보증기금 · 보증비율 95% (vs. 평균 85% 수준) ·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150억원으로 적용 (vs. 100억원) ·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4~1/2로 확대 (vs. 1/4~1/3)※ 5억원 이하는 한도사정 생략 - 기술보증기금 · 보증비율 95% (vs. 평균 85% 수준) ·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200억원으로 적용 (vs. 100억원) · 3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2로 확대(vs. 1/4~1/3) * 5억원 이하는 한도사정 생략 ○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비금융지원 프로그램 - 민간투자유치 · (KDB NextRound) 스타트업-VC 연결을 위한 투자유치 플랫폼 (산은)* 정규 라운드(매주 3회), 스페셜 라운드(연 10회 내외) · (U-CONNECT)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민간투자유치 플랫폼 (신보) · (핀테크위크) Reverse IR,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 (성장금융) - 컨설팅 · (IBK 컨설팅)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 (기은)* 분야 : 기업승계, 세무‧회계, 경영, 인사‧조직, 노무, ESG 등 · (기술경영 컨설팅) 경영 및 기술현황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개선 (기보) - 스타트업 Fair · (NextRise) 1:1 밋업, 부스전시 등 글로벌 스타트업 Fair (산은, 연 1회) - 기타 · (IBK Trade Club) 해외시장 진출 또는 해외 거래처 발굴 희망 기업에 글로벌 제휴은행의 기업고객과 거래 매칭 (기은) · (해외사업개발 지원 플랫폼) 해외사업 발굴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사 및 입찰 관련 용역비용 지원 (수은)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240개 품목을 취급(기본요건)하며, 아래 3개 선택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임 - (선택요건 ①)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 적격투자기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7)에 해당하는 기관 - (선택요건 ②)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또는 상시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 (선택요건 ③) 산업부로부터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 * 월드클래스(WC300, WC+)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세계일류상품(현재, 차세대 포함) 생산기업,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지역대표 중견기업,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유턴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ATC+)기업, NEP/NET 인증 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등
○ 제외대상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정책금융기관에서 아래 재무 결격사유 심사 예정 - 최근 1년 이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된 경우 - 최근 회계연도(2023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 최근 회계연도(2023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 최근 3개년 회계연도상(2021년~2023년)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최근 회계연도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 단, 연평균 매출액 감소 및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항목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투자확인서 등 투자실적 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필요)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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