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혁신창업사업화자금_창업기반지원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지원규모: 융자(1조 6,358억원), 이차보전(1,526억원)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p - 기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 기타 ·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참고 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41)을 영위하는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7)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