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_도약지원

최대 920만

2025.04.21 ~ 2025.05.16

D-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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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4.21 ~ 2025.05.16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920만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문의처042-826-5927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맞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과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지원 내용

○ 제품(특화상품) 개발, 제품진열(디스플레이), 포장(패키징) 개발, 홍보·마케팅, 제품 브랜딩, 라이브커머스, 점포개선 7개 분야 지원 - 지원규모: 150명 내외(변동 가능) - 지원방법: 신청서에 기재한 전문 컨설턴트와 매칭하여 사업수행 - 지원한도: 청년상인당 최대 920만원(국비 기준) ○ 세부지원내용 - 제품개발: 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몰드, 제작틀 및 레시피 개발, OEM 생산(최소 수량) 지원 - 제품진열: 제품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지원 -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 점포개선: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간판, 인테리어, 환기 및 배수시설 등) - 현장 컨설팅: 사업 추진 전후 청년상인 맞춤형 지원 및 양질의 사업결과물 산출을 위한 현장 컨설팅 2회 진행(필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6~24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을 영위한 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826-5927, 593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tmdf.or.kr

매칭 키워드

사업화소상공인사단법인시설·보수마케팅·광고·홍보청년창업 및 기업전자상거래·통신판매시제품 제작·규제샌드박스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5.16

D-12
서류평가

2025.05.27

발표평가(온라인)

2025.06.18

사업설명회(온라인)

6월 중

사업승인 및 사업수행

6월 ~ 10월

사업 결과 검토 및 사업비 지급

첨부 서류

2025년청년상인지원사업통합공고문.hwpx

붙임+1-1.+2025년+도약지원사업+신청+제출서류+양식.hwpx

붙임+1-2.+2025년+도약지원사업+전문가+컨설턴트+목록.hwpx

붙임+1-3.+2025년+도약지원사업+Q&A.hwpx

붙임+1-4.+2025년+사업비+지급+관련+서식+1부.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체크리스트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25년 1분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견적서*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매출 실적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서약서(3개월)카드매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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