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AI허브]2025년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는 사무공간 제공 및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산업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 AI 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모집규모 - 독립형 사무공간: 최대 10개사, 기업당 1개실 배정 - 개방형 사무공간: 희망 입주 소재지에 따라 협조, 희망 좌석 배정 · 기본 1년, 1년 단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입주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서울 AI 허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회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8길 47 등, 희경빌딩 ○ 입주비용 - 독립형 사무공간: 월 임대료 - m²당 3,970원, 월 관리비 - m²당 1,800원 - 개방형 사무공간: 월 임대료 - 좌석당 60,000원, 월 관리비 - 좌석당 9,000원 ※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6개월분 선납, VAT 별도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통한 보증금 갈음 예정 ○ 주요혜택 - 서울 AI 허브 내 회의실, 강의실, 라운지 등 이용 가능 - 각종 네트워킹/세미나 등 교류 및 기업 성장 프로그램 제공 - 자체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시 우대(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 AI 연구 개발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사업 운영 등
○ 인공지능 기반 우수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하거나 사업 모델을 계획 및 진행중인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창업 8년 미만 기업) ○ 서울시 소재 인공지능 기업 또는 최종 선정 후 서울 AI 허브 소재지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 - 서울 AI 허브 중점 지원 방향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기술 기업 우선 선정 * 평가항목 ‘인공지능 기술 우수성 및 계획 등’ 지표 반영 -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모집규모와 무관하게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선정기업 서울시 소재지(본사ㆍ지사ㆍ연구소 등) 등록 필수 *서울 AI 허브 시설로 소재지 등록 시 추후 연장평가 등 가점 제공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개인,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기업 *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개인, 기업 -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 -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서울 AI 허브 입주 이력이 있는 중도퇴거 및 만기 졸업 기업 ○ 발표자료는 PPT 또는 PDF 형식 ○ 공고 4~9. 제출서류는 PDF 변환 후 제출
서울 AI 허브 사업운영팀 강지원 매니저 02-2135-6814 gone@seoulaihu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