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하반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② 2024. 11. 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③ 24년 매출액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제외대상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042-380-3030~3038
온라인 신청 : https://rent.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