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이버보안 해외 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 협력, 인력 교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보안 기술·인력 경쟁력 확보
○ 6G NTN 글로벌 생태계 신뢰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 총 수행기간: 3년 - ’25년 정부지원 (총정부지원): 7억원 (35억원) - 연구단계 (TRL): 응용(2~4) ○ S/HBOM 기반 산업제어시스템 공급망 보호 및 보안성 강화기술 개발 - 총 수행기간: 3년 - ’25년 정부지원 (총정부지원): 7억원 (35억원) - 연구단계 (TRL): 응용(2~4)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문제정의서 등) 공고과제 내용 문의: 042-612-8134 - 공고내용, 연구개발비 산정 및 관련규정 문의: 042-612-8134, 8136 ○ 기술료 관련 문의처: 성과관리홍보팀 042-612-8756, 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