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부문) 2026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ICT 핵심 원천・융합기술 개발 지원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 ICT 융합기반 新산업․新시장 개척을 위한 선제적 표준개발 및 우리 ICT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의장단 진출 등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화활동 지원
○ 사이버공격 실시간 방어수준 지표기반 평가 및 전주기 자율보안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글로벌 표준 준용 AI기반 한국형 제로트러스트 오픈 플랫폼 기술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영상보안 카메라(IP Camera, CCTV) 용 고화질 AI 시스템 반도체 및 모듈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멀티모달 기반 이종ㆍ이형 디지털 증거 전처리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3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3억원 이내) ○ LMM(Large Multimodal Model) 생태계의 보안 위협 및 취약점 분석과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AI 에이전트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통제 및 선제적 억제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AI 서비스의 개발부터 배포까지 전주기의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AI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AI 모델 증류 방지 및 증류 추적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PQC와 QKD를 결합한 도메인 간 양자보안 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Quantum-Safe 초소형디바이스 실현을 위한 초경량 하드웨어 PQC 전환 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DevOps 기반 양자내성암호 전환 자동화 기술 및 오픈플랫폼 개발 - 연구개발기간: 4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042-612-8138 ○ AI생태계보안내재화 핵심기술개발: 042-612-8135 ○ 범국가양자내성 암호전환핵심기술개발: 042-612-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