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2023년 5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공고
최대 200만
2023.10.11 ~ 2023.10.25
모집마감전라남도 강진군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지원(최대 200만원 한도)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불법간판 및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내부 인테리어, 도배,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상품판매 진열장 교체 - 시스템 개선 : POS시스템, 무인주문 결제시스템, CCTV, 방역 소독시스템(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등 제외) / 단, CCTV는 국산용으로 한정
지원 대상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농업, 어업, 임업 등 관련업종(관련부서 지원사업 활용)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 - 강진읍 상권활성화 사업(2022~2023) 및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사업(2022) 경영환경개선지원 대상자 - 전라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지원불가 항목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문의처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061-430-3082 ○ 강진읍사무소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1 / 061-430-5739 ○ 군동면사무소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315 / 061-430-5538 ○ 칠량면사무소 강진군 칠량면 칠량로 67 / 061-430-5557 ○ 대구면사무소 강진군 대구면 수동길 18 / 061-430-5563 ○ 마량면사무소 강진군 마량면 마량8길 20 / 061-430-5581 ○ 도암면사무소 강진군 도암면 도암중앙로 73 / 061-430-5617 ○ 신전면사무소 강진군 신전면 신전중앙길 21 / 061-430-5633 ○ 성전면사무소 강진군 성전면 예향로 16 / 061-430-5641 ○ 작천면사무소 강진군 작천면 평리3길 2 / 061-430-5663 ○ 병영면사무소 강진군 병영면 성남하고길 2 / 061-430-5694 ○ 옴천면사무소 강진군 옴천면 개산중앙길 22 / 061-430-5702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10.25
모집마감첨부 서류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5차 공고문).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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