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신속시범획득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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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 2022.11.15
모집마감방위사업청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방위사업청에서 획득하고, 軍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민간에 피드백 제공 및 전력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구성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완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ㆍ능력을 보유한 업체 ☞ 시범운영을 통한 군사적 활용성 피드백 제공
지원 내용
○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방위사업청에서 획득하고 軍에서 시범 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며 결과를 민간에 피드백
지원 대상
○ 구성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완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 현용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수요군의 무기체계 관급 지원/협조 필요 - 기술보유업체는 생산시설 보유업체와 협업체로 참여 가능 ○ 입찰참가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관련 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코드(품명)에 대하여 “제조”로 등록하여 승인을 마친 자 ○ 공모 대상 - 4차 산업혁명 14대 기술분야에 해당되는 제품 - 향후 軍 운용시 무기체계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 - 지침에 따른 금액기준 및 납품기한을 충족하는 제품 - 외국에서 도입된 부품, 구성품 또는 기술로 인해 제품의 원활한 생산에 영향이 없는 제품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 업무관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767호(’22.03.03.)」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 대상사업의 선정과 계약업체의 선정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선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02-2079-4142, 414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www.dapa.g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11.15
모집마감첨부 서류
사업신청서.hwp
사업제안서.hwp
신속시범획득 사업 안내.jpg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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