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창업허브 공덕 하반기 입주기업 공개모집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보육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함께 성장하길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독립 사무공간 지원 (기본 1년, 연장평가를 통해 1년씩 최대 2회 연장) ○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 입주기업 액셀러레이팅 (허브 전담 AC의 기업진단/투자자 연계/네트워킹) - 투자연계 프로그램 (허브아워/허브위크/데모데이) -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타트업·유관기관·투자사 Meet-up) - 보육성장 프로그램 (전문 액셀러레이팅/경영지원 프로그램)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 (‘25. 10. 30)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 제외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서울경제진흥원 창업허브1팀 사업담당 02-2115-2037 startup_bi@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