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 제조지원 사업 공급업체 사전 등록 안내(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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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 2025.01.24

모집마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1.03 ~ 2025.01.24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소진공 소공인지원실지역전국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2-363-7906

사업 개요

소공인의 기초단계 스마트기술 도입을 위한 「2025년 스마트 제조지원 사업」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사전등록 기간을 운영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급업체는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2025년 스마트 제조지원 사업 공급업체 사전 등록 안내

지원 대상

○ 스마트 제조기술(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임차제공*이 가능하고 등록제한 요건에 속하지 않는 공급업체 - 사업자등록증 업태 또는 업종 內 장비관련“임대업” 필수 명시(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한해 소프트웨어 임대업으로 판단 가능한 업종 인정) * 사전등록 신청일 이전 등록된 경우만 인정 ** 임대업 판단가능 업종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따름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유사 정부사업(스마트공장 등) 관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문의처

소진공 소공인지원실 042-363-7906, 7919, 7909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24.kr/#/pbanc/260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스마트팜·제조·공정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1.24

모집마감

첨부 서류

2025년 스마트 제조지원 사업 공급업체 사전등록 안내_(수정).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발급 서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 재무제표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사용자 서류 (*필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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