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최대 5,500만

2022.02.17 ~ 2022.02.28

모집마감

교육부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2.17 ~ 2022.02.28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5,500만담당부서교육과정정책과지역전국주관기관교육부대상소상공인, 중소기업,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203-7014

사업 개요

○ 연구과업의 기본 방향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마련 및 학교 교육과정 지원 방안 모색 -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의 방향과 기준을 명료화하여 현장 적합성 및 학교 교육과정의 질 제고 -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따른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방안 모색 ○ 연구과업의 목적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연계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및 학교 교육과정 지원 지침 마련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와 연계하여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급별 연계 방안 모색, 실질적인 역량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지침 개선 등 - 초‧중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주체별(국가-교육청-학교) 역할 구분 및 지원 방안 모색

지원 내용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구성과의 연계성 모색 - 총론의 개정 방향과 학습에 대한 성찰(학습)에 대한 연구 및 이론에 입각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구안 등 연계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개정중점 과제와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과 연계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 총론 시안 개발 연구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와 연계 방안 모색 ○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모색 - 총론에서 제시한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사항 연계 방안 모색 ※ 초‧중학교 교육과정 기준 방향, 국가‧사회적 요구 등 관련 지침 및 범교과 학습 주제의 적정화 및 질적 타당성, 원격수업 운영 기준 등 검토 및 개선 -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공통기준 개선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개선 등 ※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학교 자율시간 활용 및 운영 모형, 진로연계학기 등을 고려 - 초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 총론의 개정 중점과 연계한 초등학교 교육목표, 편제 및 시간 배당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마련 ※ 총론 시안개발 연구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마련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제시된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사항을 고려한 교과목 편제 및 이하 사항의 지침 개발 ※ 초등학교 입학초기적응활동, 통합교과 재구조화, 신체활동 강화 방안 등 -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주제 등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선 등 ※ 학년군제, 학교 자율시간 활용 및 운영 모형, 진로연계학기 등을 고려 - 중학교 교육과정 기준 - 총론의 개정 중점과 연계한 중학교 교육목표, 편제 및 시간 배당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마련 ※ 총론 시안개발 연구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마련 - 중학교 자유학기 개선 및 진로연계학기 연계 등 기 발표한 총론 주요사항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선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선 ○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개발 -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사항 및 역량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중점 등 개발 - 총론의 주요 방향 및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학습에 대한 연구 등을 반영하여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구안 - 원격수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수업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 초‧중학교 교육과정 지원사항 등 관련 보완 및 개선 - 미래교육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초‧중학교 평가 지침 개선 및 운영 지원 체제 등과 관련된 지침 개발 ○ 초‧중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국가와 교육청수준의 지원방안 마련 ○ 초‧중학교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지원 대책 -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방안 마련 -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 및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 관련 항목 마련(신구대조 등)

지원 대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유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문의처

○ 교육부 - 교육과정정책과 박민선 교육연구사 - (전화) 044-203-7014, - (E-Mail) pakminseon@korea.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rfp.g2b.go.kr

매칭 키워드

R&D무관소상공인중소기업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2.28

모집마감
정책연구 과제 공모 및 계약 체결

2022.02.28

연구책임자·연구협력관 등 워크숍

2022.10.31

정책 연구 추진

2022.11.30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

2022.08.31

정책 연구 추진 및 적합성 검토

2022.10.31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

2022.12.09

첨부 서류

20220221489-00_1644992701400_입찰공고문(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hwp

20220221489-00_1644992701420_제안요청서(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hwpx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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