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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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 2024.04.30

모집마감

해양수산부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2.15 ~ 2024.04.30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지역전국주관기관해양수산부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200-5288

사업 개요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향상 및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지원 내용

○ 해양환경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대해 매년 숙련도 평가 기본분야를 실시하고,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숙련도평가 선택분야 및 현장평가 실시 - (해양환경 정도관리 대상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해당되는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숙련도평가 실시 -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중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지원 대상

공고문 붙임1 2024년 정도관리 대상기관 및 이외 희망하여 신청하는 기관

유의사항

○ 표준시료 수령 즉시 배포된 시료의 번호와 내용물의 수량, 종류, 표준시료 정보 및 용기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해양환경공단(051-400-798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시료접수 확인을 위해 시료 수령후, 수령증(별지2)은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을 통해 자료 업로드 ○ 해수는 가능한 신속히 숙련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저퇴적물은 수령 후 분석 완료까지 데시게이터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나 그 외의 방법이나 기기라도 국내외 전문 학술기관 또는 공인기관에 의하여 측정 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검출한계, 정확도․정밀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이나 기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분석결과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은 mg/L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 총인, 총질소, 영양염(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인산염인, 규산염)은 μmole/L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 해수 미량금속은 μg/L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 해저퇴적물 미량금속은 mg/kg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련도평가 분석결과의 Raw-Data(기기분석 자료, 계산 근거 등)를 결과입력 시 스캔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여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평가 시행일정, 참여방법, 기타 세부 평가방법 등은 해양환경정보포털 정도관리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eis.go.kr).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8 ○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051-400-7989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meis.go.kr/mei/qc/introduce.do

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시험분석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4.30

모집마감
대상기관 설명회 개최

2024.04.30

실무자 및 현장평가위원 교육

2024.09.30

숙련도평가 실시

2024.07.31

기관별 숙련도평가 결과 입력

2024.08.31

숙련도평가 결과 발표

2024.08.31

현장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2024.10.31

현장평가 결과 및 보완 필요 사항 통보

2024.11.30

정도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2024.11.30

평가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

2024.11.30

첨부 서류

2024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 공고.hml

[공고문] 2024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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