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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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 2024.04.30
모집마감해양수산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향상 및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지원 내용
○ 해양환경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대해 매년 숙련도 평가 기본분야를 실시하고,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숙련도평가 선택분야 및 현장평가 실시 - (해양환경 정도관리 대상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에 해당되는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숙련도평가 실시 -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중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지원 대상
공고문 붙임1 2024년 정도관리 대상기관 및 이외 희망하여 신청하는 기관
유의사항
○ 표준시료 수령 즉시 배포된 시료의 번호와 내용물의 수량, 종류, 표준시료 정보 및 용기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해양환경공단(051-400-798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시료접수 확인을 위해 시료 수령후, 수령증(별지2)은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을 통해 자료 업로드 ○ 해수는 가능한 신속히 숙련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저퇴적물은 수령 후 분석 완료까지 데시게이터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나 그 외의 방법이나 기기라도 국내외 전문 학술기관 또는 공인기관에 의하여 측정 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검출한계, 정확도․정밀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이나 기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분석결과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은 mg/L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 총인, 총질소, 영양염(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인산염인, 규산염)은 μmole/L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 해수 미량금속은 μg/L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 해저퇴적물 미량금속은 mg/kg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련도평가 분석결과의 Raw-Data(기기분석 자료, 계산 근거 등)를 결과입력 시 스캔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여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평가 시행일정, 참여방법, 기타 세부 평가방법 등은 해양환경정보포털 정도관리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eis.go.kr).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8 ○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051-400-7989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4.30
모집마감2024.04.30
2024.09.30
2024.07.31
2024.08.31
2024.08.31
2024.10.31
2024.11.30
2024.11.30
2024.11.30
첨부 서류
2024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 공고.hml
[공고문] 2024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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