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대 1억

2022.04.11 ~ 2022.04.22

모집마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4.11 ~ 2022.04.22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억담당부서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대상소상공인, 중소기업,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398-7963

사업 개요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만료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현황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전략과 단계별 실천과제를 발굴

지원 내용

○ 공공디자인이 담아야 할 기본목표와 방향 구상 ○ 공공디자인의 실천전략, 정책과제, 세부실천 과제 제안 -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 포함 ○ 공공디자인 계획의 적용과 실행을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상 ○ 공공디자인 전담기관 활성화 방안 등 제안 *법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지원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1169]을 등록한 자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도는 연구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유의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문의처

○ 과업 : 공공디자인정책팀 오원심 02-398-7963 hearty@kcdf.kr ○ 입찰 : 경영관리팀 김정수 02-398-7922 jsuusj27@kcdf.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rfp.g2b.go.kr

매칭 키워드

R&D무관소상공인중소기업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4.22

모집마감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낙찰자 선정

첨부 서류

20220411622-00_1649329214770_입찰공고문.hwp

20220411622-00_1649329214790_1.제안요청서-제2차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수립연구.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산출내역서 1부* 제안서 9부(원본·사본 별도 구분 없음)

발급 서류 (*필수)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개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기관,단체 (증명서)확인서 1부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에만)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정량평가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정량평가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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