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대 1억
2022.04.11 ~ 2022.04.22
모집마감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만료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현황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전략과 단계별 실천과제를 발굴
지원 내용
○ 공공디자인이 담아야 할 기본목표와 방향 구상 ○ 공공디자인의 실천전략, 정책과제, 세부실천 과제 제안 -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 포함 ○ 공공디자인 계획의 적용과 실행을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상 ○ 공공디자인 전담기관 활성화 방안 등 제안 *법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지원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1169]을 등록한 자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도는 연구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유의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문의처
○ 과업 : 공공디자인정책팀 오원심 02-398-7963 hearty@kcdf.kr ○ 입찰 : 경영관리팀 김정수 02-398-7922 jsuusj27@kcdf.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rfp.g2b.g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4.22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20411622-00_1649329214770_입찰공고문.hwp
20220411622-00_1649329214790_1.제안요청서-제2차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수립연구.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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