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업 수출업체 제조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최대 30억

2025.02.17 ~ 2025.02.28

모집마감

한국농어촌공사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17 ~ 2025.02.28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30억담당부서스마트농업지원단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61-338-5748

사업 개요

농기자재 수출기업 대상으로 제조시설 현대화 및 기업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

지원 내용

○ 예산규모 및 지원형태 - (제조시설현대화) 50억원/국비(융자) 70%, 자부담 30% (연 3.0%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 - (운영지원) 150억원/ 국비 (융자) 100%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제조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 (운영지원) 기업별 30억원 이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제조시설현대화) 농기자재 제조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 (부지 구입비·운영비 지원 제외) - (운영지원) 농기자재 수출기업 대상 원자재· 원료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융자 지원 ○ 농산업 수출 활성화 - 맞춤형 컨설팅: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상반기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상담매칭, 통역 등

지원 대상

○ (제조시설현대화) 농기자재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운영지원) 농기자재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 아닌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 smart_ag@ekr.or.kr 061-338-574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agroex.or.kr/newameBbs/ameApplyNotice.do?bbscttSn=220000000&bbsMode=view&menuId=mn_2501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융자·대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2.28

모집마감
심사

2025.03.06

선정·통보

2025.03.11

사업시행

첨부 서류

2025년 TmyDATA 정보동의 매뉴얼.pdf

2025년 제조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시행_모집공고 안내.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발급 서류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사용자 서류 (*필수)

* (’21~’23) 수출실적* 2022년~2024년 재무상태표* 농기자재 제조업허가(신고)증* 법인 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업 참가기업 선정평가 항목* 사업계획서(시설/운영자금 中 택1)* 사업신청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계량평가 반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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