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업 수출업체 제조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최대 30억
2025.02.17 ~ 2025.02.28
모집마감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농기자재 수출기업 대상으로 제조시설 현대화 및 기업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
지원 내용
○ 예산규모 및 지원형태 - (제조시설현대화) 50억원/국비(융자) 70%, 자부담 30% (연 3.0%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 - (운영지원) 150억원/ 국비 (융자) 100%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제조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 (운영지원) 기업별 30억원 이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제조시설현대화) 농기자재 제조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 (부지 구입비·운영비 지원 제외) - (운영지원) 농기자재 수출기업 대상 원자재· 원료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융자 지원 ○ 농산업 수출 활성화 - 맞춤형 컨설팅: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상반기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상담매칭, 통역 등
지원 대상
○ (제조시설현대화) 농기자재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운영지원) 농기자재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 아닌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 smart_ag@ekr.or.kr 061-338-574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agroex.or.kr/newameBbs/ameApplyNotice.do?bbscttSn=220000000&bbsMode=view&menuId=mn_2501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8
모집마감2025.03.06
2025.03.11
첨부 서류
2025년 TmyDATA 정보동의 매뉴얼.pdf
2025년 제조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시행_모집공고 안내.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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