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최대 9,500만
2024.11.21 ~ 2025.01.06
모집마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분야: 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구축지원) ○ 지원예산: 정부보조금 최대 9.5천만원 한도 지원(총사업비의 50%) ○ 사업기간: 25.4월 ~ 25.11월(8개월, 사업기간 연장 불가) - 자동화공정 구축 5∼6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감리기간 포함) ○ 대상과제 - 제조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구축 희망 공정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 에 따른 제조기업 - (지원업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의료기기제조, 기계제조, 전기·전자 - (지원업종 확인방법) 붙임의 지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4자리)가 “공장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 - 휴·폐업중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상태로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신청기업이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 02-2183-1624~5 ppurisc@kitech.re.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pms.kpic.re.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1.06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5년도_제조기반기업_공정자동화_지원사업_공고_홈페이지게시.hwpx
2025년도_제조기반기업_공정자동화_지원사업_공고_홈페이지게시.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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