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최대 9,500만

2024.11.21 ~ 2025.01.06

모집마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11.21 ~ 2025.01.06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9,500만담당부서뿌리산업기반실지역전국주관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2183-1624

사업 개요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분야: 재해유발공정,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수작업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 자동화 구축 지원(H/W지원 구축지원) ○ 지원예산: 정부보조금 최대 9.5천만원 한도 지원(총사업비의 50%) ○ 사업기간: 25.4월 ~ 25.11월(8개월, 사업기간 연장 불가) - 자동화공정 구축 5∼6개월/ 시운전 및 성과검증 2∼3개월(감리기간 포함) ○ 대상과제 - 제조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구축 희망 공정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표준산업분류코드(붙임) 에 따른 제조기업 - (지원업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의료기기제조, 기계제조, 전기·전자 - (지원업종 확인방법) 붙임의 지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4자리)가 “공장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 - 휴·폐업중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상태로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신청기업이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 02-2183-1624~5 ppurisc@kitech.re.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pms.kpic.re.kr/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스마트팜·제조·공정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1.06

모집마감
서면심사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결과통보
사업혁얍
사업실시
Tech-Mentoring
중간점검
감리 및 최종평가
결과보고

첨부 서류

2025년도_제조기반기업_공정자동화_지원사업_공고_홈페이지게시.hwpx

2025년도_제조기반기업_공정자동화_지원사업_공고_홈페이지게시.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공장등록증명* 국세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민간부담금 납부확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정보활용 동의서* 참여의사 확인서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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